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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증빙 불가한 인턴, 경험사항에 써도 될까요?

취뽀차이팅

안녕하세요. 제가 인턴을 2번 한 경험이 있고, 따로 경력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력사항에 쓰려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총 2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여 경력사항에는 기재 불가한 것 같은데.. 이 인턴을 경험 사항에 써도 될까요? 걱정인 것은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은 것,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인턴을 경험사항에 쓰게 되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위반될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인턴 2번을 아예 안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2025.11.26

답변 6

  •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5%

    증빙이 불가능한 사항은 이력사항에 별도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의 소재거리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멘티분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025.11.27


  • 졸린왈루(주)KEC
    코사장 ∙ 채택률 98%

    안녕하세요 멘티님 경력이 아닌 경험에는 적어도 됩니다. 멘티님의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2025.11.26


  • 코끼리끼리3한국쓰리엠
    코대리 ∙ 채택률 59%

    먼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인턴 기간 동안 일용직 형태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했다고 하면 사업자 명칭이 나와있습니다.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없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인턴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2. 1의 내용으로 경력사항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턴경력을 경력사항으로 기재, 불가능하다고 하면 경험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은 활동에 위반될까 걱정이 되실 수 있지만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없는 인턴 경력은 금전적 보수가 있었는지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인턴 경력의 경력사항 혹은 경험사항 기재 문제는 채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됩니다.

    2025.11.26


  • 하나린0417지멘스
    코전무 ∙ 채택률 100%

    안녕하세요 경력사항은 불가하고 자기소개서에 녹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25.11.26


  •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멘티님, 공고에 “경력 = 유급, 경험 = 무급”이 명시돼 있고 인턴 때 실제로 급여를 받았던 유급 인턴이라면, 형식상으로는 경험사항(무급)으로 넣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라 “애매하면 안 넣는 게 맞다”가 기본 원칙이다. 다만 멘티님처럼 경력증명서·건강보험득실이 없어 경력란에는 못 쓰는 상황에서는, 1) 이 인턴을 ‘경력’으로는 기재하지 않고, 2) 경험사항에 적되, 세부 내용에 “단기 유급 인턴이었으나 회사 사정상 경력증명서 발급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경력란이 아닌 경험란에 기재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 두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때 서류·면접에서 “왜 경험란에 썼나요?”라고 물으면 “규정상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평가에 혼선을 줄이지 않기 위해 경험란에만 작성했고, 대신 경력으로는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하면 ‘고의적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말 보수와 기간이 짧고 직무 연관성이 약하다면, 괜히 규정 해석 논쟁을 만들기보다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다른 대외활동·프로젝트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며, 반대로 직무 연관성이 아주 높다면 위처럼 “경험란+사유 명시” 방식으로라도 살려두는 편이 이득이 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2025.11.26


  • 대한민국취준생파이팅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68%

    안녕하세요 후배님, 취업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인턴을 진행하신 사항의 경우에는 1번 사항에 기입해주시되,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라도 첨부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턴 경력사항의 경우 특정 기관/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신 이력으로서 지원 직무 관련 현업 능력, 역량을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인턴 경력사항을 "경험"으로 기입하는 것은 본인의 역량을 과소평가할 Risk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 인턴을 진행했던 회사 측에 연락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재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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